세금 신고 기간의 끝무렵이다.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한다. 이 참에 TFN에 대해서만 간단히 적어본다.
호주의 자국민이든, 영주권자든, 다른 비자 소지자든, 워홀러든 간에 호주에서 근로를 하려면 TFN 즉 Tax File Number 가 있어야 한다. 이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당 1개씩만 주어지는 고유한 번호로, 각종 세금 및 super (연금)과 연계되는 번호이므로, 잘 보관해야하고, 특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그럼 TFN은 어떻게 받는가? 아래 링크의 호주 세금부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8일 이내에 (보통 2주 정도 기간 안에) 우편으로 온다.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file-number/Apply-for-a-TFN/
해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냐고? 신청은 물론 가능하다. 다만, TFN을 받을 호주 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음......한국 주소로도 받을 수 있느냐고? 그건 안타깝게도 안된다. 호주 내 아는 지인 분이 있으면 부탁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 경우에도 직장을 먼저 잡고 영주권자로 호주로 입국한 케이스라, TFN이 빠르게 필요했는데, 호주에 이미 살고 있는 친구네 집 주소로 TFN을 받고, 회사에 먼저 제출했었다.
호주 내에서 Super를 들든, 은행상품 (이자가 붙는)을 이용하든, TFN 요구를 자주 요청받게 되는데, 번호를 까먹지 않도록 꼬옥 잘 기록해 놓기를 바란다.
그리고, 워홀분들은 임금의 9.5%가 super로 적립되는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길 바란다. 호주에서는 고용주가 한달에 AUD 45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임금의 9.5%를 super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통의 회사들은 매달 급여지급일와 비슷한 날짜에 super도 지급을 하는데,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1년에 4차례에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나보다. 이 경우에는 최소 매 분기당 1회씩 소급하여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은 고용주를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임금을 혹은 super를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참! super fund의 경우 고용주가 추천해주는걸 가입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드는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곳에 계좌를 튼 후에 거기로 입금해달라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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